검사코드 | 보험코드 | 분류번호 | 검사수가 | 검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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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31 | C5626008Z | 나562나(3) | 37,960 | 세포병리 (Cytopathology) |
참고치 | 결과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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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의의 | 갑상선과 폐에서 이뤄지는 검사방법으로 재래식 세침흡인세포검사보다 세포변성을 방지하고 혈구나 점액질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형태학적으로 세포 관찰이 용이한 검사 |
필수정보 및 주의사항 | |
급여기준 |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폐, 갑상선, 췌장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또는 췌장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