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코드 | 보험코드 | 분류번호 | 검사수가 | 검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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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77 | D3022000Z*5 | 누302나 | 6,200 | 당대사검사(Sugar) |
참고치 | (75g OGTT) *Fasting: 70~110mg/dL *pp30min: 120~170 mg/dL *pp60min: 110~170 mg/dL *pp90min: 100~140 mg/dL *pp120min: 60~140 mg/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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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의의 |
당뇨병은 공복 시 혈당이 126mg/dL 이상이고, 식후 2시간 혈당치가 200 m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하지만 공복 시 혈당이 140mg/dL 이하라도 당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부하시험으로 진단한다. ▲ : 당뇨병, 내당장애, Cushing syndrome, 비만, 갑상선기능항진증, 임신, Insulin receptor의 이상, 급성 췌장염, 요독증 ▼ : Insulinoma, 부신피질기능 저하, 심한 간질환 |
필수정보 및 주의사항 | 1. 8~14시간의 공복상태인 아침에 시행 2. 50g 복용 1시간 후 채혈 3. 100g 복용 1,2,3시간 후 채혈 |
급여기준 |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의 급여기준]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는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하는 검사방법으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결과 140㎎/㎗(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은 130㎎/㎗) 이상인 경우에 인정함. ※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 : 소변검사상 당 검출, 4kg 이상의 거대아 분만력, 선천성 기형아 출산력, 당뇨의 가족력, 원인불명의 자궁내 태아사망의 분만력, 비만, 양수과다증, 임신주수에 비해 거대아인 경우, 임신성 당뇨병의 과거력 등 나. 수가산정방법 1) Glucose 측정 시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고,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2) 위 1) 이외에 ‘나693나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또는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내분비 기능 검사] ‘주1?2’ 또는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