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검사의 급여기준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 검사는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Allergy 질환 진단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여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협조가 곤란한 환자(만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나.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ㆍ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이 있는 경우 다. Skin test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등] 장기투여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라. Skin test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