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코드 | 보험코드 | 분류번호 | 검사수가 | 검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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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1 | C5601008Z | 나560가 | 23,940 | 조직병리 (Histopathology) |
검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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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소요일) | 월~토(4일) | ||
검사방법 | H&E Stain | ||
검체보관 | 실온 | 검체안정성 | 10% formalin고정 →실온 1개월 |
검사안내서 참조 |
참고치 | 결과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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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의의 |
조직에 발생한 기질적 변화를 직접 관찰할 수가 있어 검사 결과의 정확성 및 확진성 등 진단적 의의가 매우 크며 병변의 진단, 추이 및 예후 판정을 하기 위한 검사이다. [결핵의 조직학적 진단] 결핵이 의심되는 병변에서 얻은 조직검체에서 건락성 괴사를 동반한 육아종 염증 소견, 거대세포 혹은 상피모양세포, 항산균 등 결핵의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면 결핵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 결핵의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 시에도 반드시 조직검체에 대한 배양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직검체로 항산균 배양 의뢰 시에는 조직을 반으로 나눠서 일부는 10% 중성 포르말린에 담아 실온에 보관 후 의뢰하고, 일부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담아 냉장 보관 후 의뢰한다. 조직검체로 배양검사를 의뢰하면 배양까지 3~8주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을 위하여 조직검체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빠른 진단에 도움을 준다. |
필수정보 및 주의사항 | |
급여기준 |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의 수가 산정방법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 위전절제술의 조직병리검사는 나560라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동시에 췌장절제술, 비장절제술,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후 각각의 조직병리검사 시는 부수장기에 대한 검사이므로 나560다의 소정점수를 장기별로 각각 산정함. 나. 악성 뇌종양수술후의 조직병리검사는 두 부위에 각각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2회 인정하며 한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함 다. 피부종양을 여러 부위에서 적출한 후 실시한 조직병리검사는 전신을 두부, 경부, 상·하·전·후 체간, 좌·우·상·하지, 회음부로 구분(11부위)하여 부위별로 각각 산정함. 라. 악성종양수술에서 림프절제술이 병행된 경우는 블록수를 합산하여 나560라로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의 양측장기, 인접장기 및 연결장기의 수가 산정방법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의 양측장기, 인접장기 및 연결장기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양측장기 1) 양측장기는 나560 조직병리검사의 소정점수를 양측으로 각각 산정함. 2) 갑상선, 편도, 성대, 혈관 수술 후 실시하는 나560 조직병리검사는 양측의 파라핀 블록수를 합하여 나560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인접장기 1) 위풀씨 수술(Whipple's Op): 췌장, 담낭, 장(Intestine)으로 각각 나누어 산정 2) 방광암 수술시 전립선, 위암 수술시 비장, 췌장, 간, 담낭절제술 시 담낭: 장기별로 산정 3) 비강과 부비동, 편도(Tonsil)와 아데노이드(Adenoid), 두경부 악성종양 시 침샘, 신장 악성종양 시 부신: 한 장기로 산정 4) 대망(Omentum), 복막(Peritoneum): 별도장기로 볼 수 없음. 다만 병변이 있어 단독 생검시는 병리조직 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5) 자궁부속기(Adnexa of uterus, 동측 난소와 난관 등) : 한 장기로 산정 다. 연결장기 1) 소화기관의 경우: 식도, 위, 소장, 대장 4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정 가) 말단 회장(Terminal Ileum)의 경우 연결하여 절제되는 경우 대장과 함께 산정 나) 결장절제술시 결장(Colon), 맹장(Cecum), 회장(Ileum), 직장(Rectum)은 한 장기로 산정 2) 요관(Ureter)같은 연결기관: 주 장기에 포함하여 한 장기로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골수생검으로 조직을 채취한 후 골조직 병리검사를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골수생검으로 조직을 채취한 후 골조직 병리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검체가 일반적으로 장기조직이 아니므로 나560다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