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코드 | 보험코드 | 분류번호 | 검사수가 | 검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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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72 | D5333110Z | 누532나(2) | 17,270 | 약물검사 (Therapeutic Drug monitoring) |
참고치 | (Induction therapy) 150~350 ng/mL (Maintenance therapy) 100~250 ng/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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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의의 |
장기이식의 새로운 강력한 면역억제제로 베체트병, 심상성 건선, 특발성 재생불량성빈혈, 원발성 담즙성간경변, 미소변화 신증후군, 다발성근염 등의 자가면역 질환 또는 면역조절장애 환자 치료에도 유효성이 확인 되었다. * 부작용: 신기능장애, 간기능부전, 고칼륨혈증 등 * 반감기: 8.4시간 (평균) * 일반적으로 치료적 trough농도는 신이식 직후 150~300 ng/mL이고 이후 100~200ng/mL로 유지 * 치료적 trough 농도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다음 투여 직전에 채혈 |
필수정보 및 주의사항 | |
급여기준 | Cyclosporine 혈중 약물검사의 급여기준 골수이식을 하지 않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에 Cyclosporine제제의 약물조절을 위하여 실시한 Cyclosporine 혈중약물검사는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간이식 후 Cyclosporin검사의 급여기준 간이식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1주간: 1회/매일 나. 이식 후 2주째-4주까지: 3회/주 다. 이식 후 1개월-3개월까지: 1회/주 라. 이식 후 4개월-1년까지: 1회/2주 마. 이식 후 1년부터: 1회/월 바.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사. 상기 가.~마.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조혈모세포이식 후 Cyclosporine검사의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120일까지: 3회/주 이내 나. 120일 초과: 1회/주 다. 급성 혹은 만성이식편대숙주반응이 병발하거나 신부전, 간 독성 등이 있거나 혈중 내 Cyclosporine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Cyclosporine 약제의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라. 상기 가.와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의 급여기준 신이식술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 이내는 1회/일 나. 2주 초과-1개월: 2일에 1회 다. 1개월 이후: 1회/주 라.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마. 상기 가.~다.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