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의의 |
Vitamin D3는 전구물질 7-dehydrocholesterol의 자외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어 간에서 25-OH vitamin D3로 되고 다시 신장에서 1,25-(OH)2 vitamin D3로 전환된다. Vitamin D 대사산물 중 혈중 농도가 가장 큰 것은 25-OH-D로 그 농도는 생체 내 vitamin D 보유상태를 잘 반영하며 일광 조사로 피부에서 합성되는 vitamin D3 양이 증가하므로 계절에 따라 25-OH vitamin D3는 혈중 농도가 현저하게 변동을 보인다. Vitamin D 결손증을 진단하는 것으로 vitamin D total, D2, D3를 각각 정량 보고한다.
▲ : Vitamin D 과잉 섭취, 투여,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시 과잉 분비
▼ : Vitamin D 결핍성 구루병, 흡수부전, 단장증후군, antiepileptics 치료, 담즙성 간경변증, 신증후군, 감소위험성이 있는 사람(동계출생아, 일광조사 부족의 고령자), PTH의 합성분비 장애 시 1.25(OH) vitamin D의 감소 |
급여기준 |
비타민 D검사의 급여기준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나. 기타 1)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