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코드 | 보험코드 | 분류번호 | 검사수가 | 검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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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59 | D2420020Z D3720000Z D3710040Z D5730000Z | 누421나 누372 누371 누573 | 63,130 | 산전기형아선별검사 (Maternal serum screening test) |
참고치 | 결과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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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의의 |
1차(초기:10주0일~13주6일), 2차(중기:14주0일~22주6일)의 두차례 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 및 신경관결손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통합 분석 검사 * 1차 검사(NT(두경부 후경대)와 PAPP-A) 후 2차 검사(AFP, β-hCG, uE3, Inhibin-A) 시행 * 2차 검사 후 5개 marker를 통한 최종분석결과 보고 |
필수정보 및 주의사항 | 1. 단독의뢰불가 2. 임신주수 3. 실제 생년월일 4. 연령, 체중 5. 산전기형아 선별 검사의뢰서 |
급여기준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2018.6.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