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2018.6.1.시행) α-Fetoprotein검사의 적응증별 급여기준 종양검사 중 누421 알파피토프로틴-알파피토프로테인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 치료 시 1) 수술 전·후 각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2) 시술(예: TACE, PEIT, RF ablation 등)의 효과 판정을 위해 시술 후 1회, 경과 관찰을 위해서 2-3개월에 1회씩 인정 3) Germ cell tumor 치료 후 추적검사는 첫 1년은 1∼2개월에 1회, 2년째는 2∼3개월에 1회, 3년째는 3∼6개월에 1회, 5년까지는 6∼12개월에 1회, 그 이후는 연 1회 인정 나. 간암 조기진단 시 간암의 고위험군[간경변,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AFP가 증가된 경우, 간암의 가족력 등]인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