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코드 | 보험코드 | 분류번호 | 검사수가 | 검사분류 |
---|---|---|---|---|
110016 | D2222020Z | 누422나 | 21,090 | 종양표지자검사 (Tumor markers) |
참고치 | |
---|---|
임상적의의 | 방광암 항원 검사로 방광 이행 세포암 진단에 유효하며, 비뇨기계 이행성 세포종양 시 증가한다. |
필수정보 및 주의사항 | |
급여기준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2018.6.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