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2018.6.1.시행)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검사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나.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1)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2) 40세 미만: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결과 이상(2.0ng/ml 이상)이 있는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