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의의 |
태아 장조직 및 결장암 조직에 다같이 존재하는 암태아성 단백으로서, 위장관계통의 종양표지자. 주로 대장암 치료 경과 관찰에 유용.
▲ :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담도암, 폐암, 위암, 간암, 방광암 |
급여기준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2018.6.1.시행) 태아성암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CEA) 검사의 급여기준 1. 악성종양에 누429 태아성암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CEA) 검사는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며, 경과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함. 다만,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경과 관찰 위한 추적검사 시에는 1-3개월에 1회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