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및 주의사항 |
(단위: mIU/ml)(M)< 2.0 (F) (비임산부 여성) ≤1.0 (폐경기후 여성) ≤7.0※임신주수(LMP)(3주) 5.8~71.2 (4주) 9.5~750(5주) 217~7,138 (6주) 158~31,795(7주) 3,697~163,563 (8주) 32,065~149,571(9주) 63,803~151,410 (10주) 46,509~186,977(12주) 27,832~210,612 (14주) 13,950~62,530(15주) 12,039~70,971 (16주) 9.040~56,451 (17주) 8,175~55,868 (18주) 8,099~58,176 |
급여기준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2018.6.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