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코드 | 보험코드 | 분류번호 | 검사수가 | 검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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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01 | D3230060Z | 누323 | 11,170 | 갑상선기능검사 (Thyroid function Test) |
검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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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소요일) | 월~토(1일) | ||
검사방법 | ECLIA | ||
검체보관 | 냉장 | 검체안정성 | 실온 8일 냉장 14일 동결 12개월 |
검사안내서 참조 |
참고치 | 0.80~2.00 ng/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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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의의 |
갑상선에서100% 합성되는 T4에 비해 80%가 말초조직에서 T4가 탈요오드화되어 합성되고, T4보다 생물학적 활성이 크며 갑상선의 이상 진단 시 유용하다. ▲ : 갑상선기능 항진증, TBG증가(임신, 선천적TBG과다증), T3중독증 ▼ : 갑상선기능 저하증, TBG감소증, 간경변 |
필수정보 및 주의사항 | |
급여기준 |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Thyroxin, T4) 다.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Free T4) 라.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Triiodothyronine, T3) 마.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01)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on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