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의의 |
Lymphocyte는 생물학적 기능과 세포 표면 항원 특성에 따라 T 임파구, B 임파구, 그리고 Natural killer 임파구의 세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다. T 임파구는 항원 특이 세포 매개성 면역에 관여하며 B 임파구의 면역글로불린 합성 및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또한 수행 기능에 따라 Helper/Inducer 와 Suppressor/Cytotoxic T 임파구로 나뉜다. NK 임파구는 주조직적합체의 존재에 관계없이 악성종양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매개한다. 림프구 표면 항원 T cell(CD3), T suppressor(CD8), T helper(CD4), B cell(CD19), NK cell(CD16+CD56)에 대한 단세포군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형광법으로 항원 양성세포를 감별한다. |
급여기준 |
누081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의 급여기준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세포표지검사는 초기 진단시에는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시 5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성백혈병 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모세포기(blastic crisis) 다. 비호지킨림프종(골수검체) 1) 골수 이외의 부위(장기, 조직 등)에 병변이 없으나, 골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2) 골수이외의 부위에 병변이 의심되나,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신이식후 수회 실시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1. 신이식수술 후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는 T3, T4, T8, B-cell, NK-cell 5종을 인정하며, 실시횟수는 초기 2주는 2회/주, 그 이후 3개월까지는 1회/주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